4월, '엔허투·리브텐시티' 등 신약4품목 급여적용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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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4개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이성 유방암·위암 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마리바비르)', ▶중증건선 치료제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포텔리지오(모가물리주맙)' 등 4개품목이 신규 급여된다. 

 

엔허투는 투여단계 2차 이상인 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 투여단계 3차 이상인 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환자 연간 1인당 부담은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전 약 8300만원에서 적용후엔 417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리브텐시티는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 시에 급여용된다. 본인 부담 10%가 적용될 경우 환자 연간 1인당 투약 부담은 3781만원에서 378만원으로 10%로 줄어든다.

 

소틱투는 광선치료 또는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의 치료에  급여된다.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본인 부담 시 910만원에서 91만원으로 줄어든다.

 

포텔리지오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기 IIB 이상의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에 급여가 적용된다. 

 

연간 1인당 약가는 약 7840만원에서 본인부담이 약 392만원(5%)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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