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6곳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은 '무죄'를 판결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디스커버리 소속 팀장 이모씨 등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SK디스커버리-광동제약-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정 금액으로 낙찰받을 의사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 입찰은 "공동 판매사의 투찰금액으로 낙찰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투찰 금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가 적절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고의성도 "당시 질병본부 담당자들도 2016년 당시 조달청 승인이 있었다면 백신에 수의계약 해도 무방하다" 생각했을 정도로 "경쟁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입찰 공정성을 해한다는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조달청 발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지인 등을 들러리로 내세우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지난해 2월의 1심은 "자율·공정 경쟁을 해하는 입찰 방해로 인정된다"면서 이씨를 비롯한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 부과"를 선고했다.
이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는 각 벌금 5000만원, 녹십자와 GSK에는 각 벌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