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피부염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가 허용될까 ?.
심평원이 급여기준을 마련한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급여확대에 따른 재정 분담 차원의 자진인하 안을 제출하면서, 이 안이 급여 적정성 심사 최종 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7일 약업계에 따르면 '시빈코'의 화이자, '올루미언트'의 릴리 등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제약사들은 최근 심평원에 재정영향분석서를 제출했다.
재정영향분석서는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전 약가인하 제도에 따른 것 이다.
약가당국은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 청구 예상액이 15억원 미만이면 약가인하를 배제하고, 1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면 사전약가인하 절차를 진행한다.
제약사는 이 단계에서 자진인하 방안을 담은 재정영향분석서를 심평원에 제출하게 된다.
지난달 중순 각 제약사에 재정영향분석서를 심평원에서 제출을 요청, 이달초 제약사들이 속속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투여' 허용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바 있어 보건당국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듯 하다.
심평원은 9월부터 전문가들과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간 교차투여 허용을 논의, 최신 근거자료와 임상을 고려한 급여기준도 마련했다.
남은 단계는 사용범위로 재정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제약사들의 자진인하율이 결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은 이ㅣ 자진인하 방안을 제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오늘(7일) 약평위는 2024년 11차 회의가 예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중증 아토피피부염 교차투여가 안건으로 상정될지 주목되는데, 통과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급여 확대가 결정된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는 2020년 1월 생물학적제제 '듀피젠트주'를 시작으로 급여가 등재되고 있다.
이어 JAK 억제제 올루미언트정, 린버크서바정, 시빈코정이 등재됐고, 올해 5월에는 또다른 생물학적제제 아트랄자주가 급여 등재된 바 있다.
한편 이에따라 환자들의 약제 선택권은 넓어졌다. 그러나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간의 교차투여는 급여 및 산정특례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의료 현장에서는 고가 치료제를 먼저 사용해 효과가 불분명해도 일차 약제로 계속 투여할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교차 투여를 허용해 줄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