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브' 제네릭 출시 5월이후나 될 듯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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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계획�g던 대웅바이오-동국제약, 급여일정 수정 신청

위수탁사들, 주관사 알리코 일정 따라 6월 가능성도

 

고혈압 신약 '카나브정(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의 제네릭 출시가 당초 예고됐던 3월에서 5~6로 연기된다.

 

카나브 제네릭은 알리코제약 주관으로, 동국제약, 대웅바이오, 휴텍스제약이 3월 발매를 추진했었다.

 

5일 약업계에 따르면 3월 1일 급여목록 등재를 예고했던 카니브 제네릭은 대웅바이오의 '카나덴정', 동국제약 '파마모노정'인데 최근 급여신청을 취하했다. 

 

이들 두 카나브 제네릭은 보령이 개발한 국산 고혈압신약 '카나브'의 퍼스트제네릭 이다. 

 

두 품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 산정과 건강보험공단 공급 관련 협상 완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까지 마친 단계에서  제약사가 급여신청을 취하한 것 이다.

 

제네릭 약제의 경우 신청부터 급여등재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라야 5월 이후에나 급여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제약사의 급여 취하는 주관사와 위탁사간의 출시 시기를 같이하려는 때문으로 보인다.

 

카나브 제네릭 허가는 알리코제약이 수탁, 대웅바이오-동국제약-휴텍스제약이 위탁해 공급하는 것 이다.

 

대웅바이오와 동국제약은 제네릭 허가를 받은 작년 12월에 급여 신청 완료, 알리코제약과 휴텍스는 올 1월 급여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카나브 제네릭사 들은 오리지널사인 보령과 미등재 용도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제품발매 시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령은 제네릭 출시 연기로, 당장의 약가 직권인하는 피할 수 있게됐다. 

 

다만 상반기 제네릭이 출시된다면 카나브와 피마사르탄 결합의 복합제는 약가인하를 피할 수 것으로 보인다. 

 

아직 피마사르탄 성분약의 급여약가는 53.55%로 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제네릭 출시로 약가가 직권인하 되면 보령은 그만큼의 처방액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보령은 이에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제네릭 출시를 늦츠고 약가인하에 대응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피마사르탄 성분 결합의 카나브 패밀리(제품 7종)의 작년 원외처방액은  1873억원(유비스트 기준)에 달하는 초 거대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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