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엽 의약품 최종 급여삭제 될까" 공급제약사 촉각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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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위염치료 1일 3회→1회 복용으로 효과입증 7월임상 완료

동아ST의 스티렌 등 애엽 추출물 성분 위염치료제가 급여 삭제 위기로 몰리고 있는가운데,  차세대 개발 의약품까지 위기로 몰리고 있다. 

 

동아ST는 최근 2년 동안 수백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스티렌의 복용 횟수를 줄인 개량신약의 임상시험을 마쳤지만, 상업화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 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아ST는 지난 2023년 10월 DA-5219의 급만성 위염에 대한 임상3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아 2년 만에 임상시험을 마무리했다. 

 

급성 또는 만성 위염 환자에서 DA-5219을 스티렌과 비교,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이었다.

 

DA-5219은 애엽 추출물 성분 스티렌을 복용 횟수를 1일 3회에서 1회로 줄인 서방형 제제로, 애엽 추출물의 용량이 스티렌 60mg보다 3배 많은 180mg 함유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상시험에서 시험군은 DA-5219를 1일 1회 1정씩 가급적 일정한 시간에 식후 경구 투여하고 비교군은 대조약인 기존의 스티렌은 1일 3회 1정씩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약물 복용 후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상 위점막 미란의 유효율을 비교하는 것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는 것 이다.

 

임상시험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인하대의과대학부속병원, 건국대병원, 강동경희대의대병원, 아산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현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세대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영남대병원, 이화여자대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예수병원유지재단 예수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건양대병원, 춘천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26곳이 맡았다.

 

임상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올 12월까지로 설계됐다. 수십억원이 투입된 목표 시험 대상자는 452명으로 시험대상자의 관찰이 종료, 임상시험을 종료한 것 이다. 

 

애엽 추출물 의약품은 쑥을 기반으로 만드는 천연물 의약품이다. 

 

동아ST의 ‘스티렌’은 애엽 오리지널 제품으로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출혈, 발적, 부종 등의 개선에 사용됐고, 약효도 인정받고 있다. 이 밖에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에도 허가됐다.

 

동아ST는 2015년 10월 스티렌 주 성분의 용량을 60mg에서 90mg으로 늘려 1일 2회 복용,  스티렌투엑스를 허가받았다. DA-5219가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스티렌투엑스에 이어 10년 만에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개량신약이 등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아ST가 2년 동안 DA-5219의 임상시험을 진행엔 성공(효과적) 했지만 "임상시험 대조약인 스티렌의 급여 탈락 위기로 향후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애엽 추출물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 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니틴엘아스프르트산,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 성분]을 확정했다.

 

이에 관련 제약사들은 올 3월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급여 적정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급여재평가 공고 1년 6개월 만에 애엽추출물에 급여 삭제 판단이 내려져 애엽 추출물은 급여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로 몰린 것 이다. 

 

애엽 추출물의 급여 퇴출이 확정되면, 새로운 DA-5219가 식약처로 부터 의약품 허가를 받드라도 급여가 불확실한 게 현재의 상황이다. 

 

1일 복용 3회에서 1회로 횟수를 줄여 복용편의성을 높였지만, 애엽 추출물이 급여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하면 급여 될 수 없게되는 것 이다.

 

애엽 추출물의 급여 재평가는 제네릭 의약품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등성 재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0여 곳의 제약사는 지난 6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고, 대조약은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로 위염치료 효능을 비교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212개의 동등성 재평가를 지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면, 허가 해주겠다는 것으로, 애엽 성분 의약품 135개 품목은 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었다.

 

식약처는 올 6월 30일까지 재평가 신청서 및 시험계획서를 제출토록 제약사에 지시했다. 약업계는 이달(9월) 중 임상승인 여부를 결정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엘파마, 종근당, 대원제약, 안국약품, 제일약품 등은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로 사용, 유효 성분을 추출한 애엽 성분 의약품은 임상을 통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의 외래처방액 616억원으로, 경쟁관계 약물인 에엽이소프로판올연조엑스(처방471억원)를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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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등 제약사들은 동등성 재평가 대상 애엽 추출물 의약품을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와 각각 비교 임상시험하는 방식으로 동등성을 입증에 나서고 있다. 

 

동등성 평가 임상은 애엽 성분 의약품을 생산하는 수탁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풍림무약은 애엽 성분 60mg와 90mg 2건의 임상시험을 별도로 진행하고, 마더스제약은 애엽 성분 60mg의 임상시험을 수행한다. 임상시험 1건당 모집 피험자는 400명 이상을 설정했다고 한다. 이 3건의 임상시험 비용은 총 150억원이 것으로 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 의약품 제조사들은 애엽 추출물의 급여가 삭제되더라도 해당 제네릭 업체들은 동등성 재평가 임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애엽 추출물의 급여 삭제에 반발, 행정소송-집행정지를 청구, 급여 잔류의 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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