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셀트리온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대화제약, 제일약품 등이 제미글로 제네릭을 제품화 할 수 있게됐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제미글로 용도특허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을 판결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 이다. 최근 대법원은 LG화학이 패소한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제미글로의 용도특허도 무효화됐다.
제네릭사들은 LG화학을 상대로 2039년 10월 만료되는 용도특허에 대해 2023년 "특허의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 잇달아 대법원도 최근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판결을 내림으로써, 3년간의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같은 용도특허를 두고 별개로 진행 중인 권리범위확인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미글로 용도특허 분쟁은 그동안 ‘무효 소송’과 ‘권리범위확인 소송’이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됐다. 1심에선 제네릭사가 두 분쟁 모두에서 승리했지만, 2심 용도특허의 무효 소송에선 제네릭사가 승소한 반면, 권리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선 오리지널사인 LG화학이 승소 했다.
2심 판결로 제네릭 조기 발매도 불확실해 졌다. 이 때문에 제네릭사들은 "LG화학이 방어에 성공, 제네릭 발매가 2039년 이후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특허 자체 무효화"를 판단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특허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권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LG화학이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는 비교 대상인 특허권 자체가 ‘부존재’로 해석 됨에 따라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이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제네릭사들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0년 1월 이후로 9년이나 앞당겨 제네릭을 발매 할 수 게 된다. 제미글로는 2031년 10월 만료되는 염‧수화물 특허가 있지만, 제네릭사들은 이미 회피에 성공한 상황 이다.
제미글로는 LG화학의 간판 제품으로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제미글로는 자매품을 합쳐 합산 처방실적은 1591억원을 기록했다.
관련 제품 가운데 제미글로 단일제는 414억원으로, 패밀리 제품 처방실적의 26%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