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부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과 부정 수급 문제를 바로잡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는 철저히 보호하되,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불필요한 입원(일명 ‘나이롱환자’)은 단호히 차단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가장 크게 불신하는 지점은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환자의 장기 입원과 과도한 입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보험료 상승이다. 즉, 문제의 본질은 선량한 환자의 통원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불필요한 입원 행태와 부정 수급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를 의심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치료를 제한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한한의사협회의 확고한 입장이다. 자동차보험 개혁은 문제가 되는 입원 행태만을 정확히 겨냥하는 정밀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현행 자동차보험의 상해등급 분류 체계는 임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뇌진탕이나 대표적인 편타성 손상인 염좌의 경우, 환자의 상태와 손상 정도에 따라 경증부터 중증까지 치료 필요성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일률적으로 동일한 등급군으로 묶어 단순히 ‘경상 환자’로 분류하는 방식은 결코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
이러한 기반 없이 일괄적인 잣대를 적용할 경우, 실제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의 건강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은 상해등급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편하고, 경상 환자에 대한 기준을 임상적으로 재정립하는 선행 작업 이후에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입원 기준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 방향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거듭 제안한다.
첫째, 의학적이고 기능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환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통원 치료가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에 맞는 외래 중심의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통원 치료 중심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부정 입원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험 악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넷째, 의료 전문성이 반영된 공정한 심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선량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 입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자동차보험 제도가 ‘치료는 필요한 환자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부정한 이용은 단호히 차단’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