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응급환자미수용 사망사건과관련하여, 수사당국이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을 검찰에 송치한 결정에 대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는깊은유감을표합니다.

먼저세상을 떠난환자분께 깊은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번 송치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희망의 불씨마저꺼뜨리는결정이라고생각합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의 본질은 개별 의료진의 태만이나 악의가 아니라, 배후 진료 역량의 고갈과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가 누적되어 만들어낸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특히 아직 수련과정에 있는피교육자신분의 전공의에게이러한구조적 재난의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그날 현장을 지킨 젊은 의사에게 지극히 가혹하고 부당한 일입니다. 전공의는 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운용할 최종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최일선에서 환자를 맞이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의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젊은 날들을 버텨온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마저 전가한다면, 젊은 의사들은끝내응급실과중환자실곁을떠나고말것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보호’가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논의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진이 안심하고 최선의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안전망이 반드시마련되어야합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다음사항을 강력히촉구합니다.
1.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전가 중단 —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 병원 시스템과 인프라부족의책임을물어형사처벌하는선례를즉시중단하십시오.
2. 응급의료 인프라확충및전공의법적보호의국가책임화—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해 배후 진료역량을 확충하고, 전공의가 안전한 환경에서환자의 생명에 집중할 수있도록 그법적보호를국가가책임지십시오.
3. 의료분쟁조정법내 실효성있는의료사고안전망강화—필수·응급의료과정에서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 등 하위법령에 실효성 있게명문화해 주십시오. 아울러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산하에전문가 중심의 판단 기구를 구축하여, 현장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마련해 주시기바랍니다. 의료진에 대한법적 처벌은 환자의 생명을구하는 제도의 개선으로이어질 수없습니다. 현장 일선의전공의가 구조적문제의책임을 홀로지는사회에서는,국민의 생명을지켜낼 의사가자라날수없습니다.
2026년 6월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