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김동욱)와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박명하)은 27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사무처에서 2026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단체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6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중 피공제자와 관련된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사고 유가족・중증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희망자 의사를 반영하여 전문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는 의료사고 발생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협의를 통해 2026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은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의 경우 대상자의 지역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과 매칭을 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2026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박 이사장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소속 회원의 공제가입을 통해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도 양 단체가 상호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