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적용기준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시스템을 연중 상시(매월 1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 등 서비스 모니터링의 주요 항목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율관리 제도이다.
자가진단 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이며, 대상기관은 가산 유형별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매월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점검 항목은 ▲인력추가배치 ▲맞춤형서비스제공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이며, 유형별로 15~17개의 점검항목으로 구성된다.
○ 참여 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점검항목을 확인하고, 점검 항목을 ‘예(Y)/아니오(N)' 방식으로 자체 점검 후 결과를 입력‧전송하면 된다.
○ 최종 점검 결과는 점검 항목별 점검 결과 예(Y)의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 ’적정‘, 60%미만인 경우 ’부적정‘으로 표시되며, 참여기관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수준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이 장기요양 기관의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6월 기준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대상기관은 2만 3,795개소 가운데 1만 8,075개소가 참여해 76% 참여율을 보였다.
○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수급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 자가진단 매뉴얼 및 등록 경로 안내❚ |
|
|
| |
자가진단 매뉴얼 |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표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2026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및 자가진단 등록 안내 | ||
자가진단 등록 |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표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기관 로그인 → 업무포털 접속 → 서비스 모니터링 → 자가진단 등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