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사가 약국 개설뒤 한약사 면허범위 안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
복지부는 조배숙 의원(민주당)의 '한약사 제도 및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입장으로 밝히고, "'일반의약품'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약사-한약사 간의 분쟁 불씨는 여전히 남겨뒀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사나 도매상이 일괄적으로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선 안 되며, 지속적으로 공급 거부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거부 사례가 확인되면 행정지도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합법성에 대해 작년 국정감사 당시의 입장을 유지한 것 이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해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고, 약사·한약사 각자 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