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양병국)는 최근 몇 년 동안 공수병 위험지역 확대 및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상 후 처치 및 검사 등 공수병 예방 요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광견병 발생은 감소 추세이며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는 최근 3년간 평균 580여건이 보고되었으나, 공수병 환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공수병 (동물: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의 교상을 통해 바이러스가 상처부위로 침입하여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감염될 경우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마비, 정신장애 등의 증상(동물의 경우 과도한 침흘림의 증상)을 보이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지만, 적절한 치료 등 예방수칙을 지킨다면 100% 예방 가능한 질환이다. 국내에서 공수병은 법정감염병 제3군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교상을 통한 공수병 발생 가능성은 배재할 수 없으므로 공수병 위험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는 위험(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공수병 교상환자 발생 실험실 감시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상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년 교상환자 발생과 조치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 경기도 등 위험(예상)지역 중심의 각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진단서 및 처방전을 받아 '한국희귀의약품센터(02-508-7316)'에서 인면역글로블린 및 백신 구입하여 치료 받아야 한다.
실험실 검사는 검체를 채취하여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한다.
공수병이 의심될 경우, 원인병원체 확인 검사 : 타액, 뇌척수액, 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검사, 유전자 검사 실시, 백신 접종자 중화항체가 검사 : 혈청, 뇌척수액에서 항체가 검사 실시.
질병관리본부는 관할 지역 관리부서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기관의 협조 강화, 공수병 예방관리 지침 보급, 예방 홍보․교육, 교상환자 검사, 환자 관리를 통하여 공수병 발생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