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구강 장치 이용 진료, 모든 의료인 진료영역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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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및 구강내장치를 이용한 진료는 치과의사만의 배타적 진료영역이 아니며 모든 의료인의 전문 진료영역'이라는 요지의 판결이 2015년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확인됐다.


그 동안 “'한의사의 턱관절 및 구강내장치를 이용한 진료"는 “치의학의 전문영역을 침범한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치과의사협회가 2013년 9월 형사 고발한 이영준 한의사의 “의료법위반 건”은 2015년 1월에 이어 12월 최근까지 1,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


1, 2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요지는 "턱관절 영역은 한의 뿐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의도 가능한 의료영역이며, 한의사가 사용하는 음양균형장치(CBA, OBA, TBA)는 의료용 누르개로 등록되어 있어 치과의 교합장치과 다른 점, 동의보감 등 한의학에서도 젓가락이나 동전 등을 이용하여 턱관절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소개되어 있으며 턱관절균형의학회가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장치의 치료목적이 치과의 부정교합의 치료목적이 아닌 턱관절을 바로잡음으로써 신체의 전반적인 균형을 꾀하고 이로써 전신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 내지 치료하기 위한 목적인 점, 연성재질로써 치과의 스플린트에 비해 부작용이나 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점, 의학과 한의학의 상호 작용을 통한 발전을 금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치료행위가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는 그 동안 한의사의 턱관절 및 구강내장치 진료가 '치의학 전문영역을 침범한 불법의료행위'라고 언론플레이를 자행하며 형사고소 고발을 주도해 왔던 치과의사협회의 시도가 의료행위 독점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 주장이었다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낸 명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이미 한의학 고전문헌에는 한약. 침구 치료 등과 함께 12세기경부터 동의보감 및 근세에 이르기까지 젓가락, 동전 등 일상생활 주변의 재료를 이용한 구강내 장치를 활용해서 간질, 두통, 편두통, 현훈, 이명증, 인후종통, 천식, 해수, 치통 등의 다양한 전신질환을 치료한 기록이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의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도 안이비인후피부과학, 재활의학, 추나의학, 침구의학 등을 통해서도 턱관절 관련 해부생리병리, 진단치료, 구강내장치 활용법 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턱관절의 자세음양균형을 통해 전신치료를 연구하는 ‘턱관절균형의학회’가 한의학회의 정회원학회로 활동 중이다.


치과의사협회는 '턱관절 음양균형과 전신음양균형의 관계 등 한의학적 관점'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한의사가 ‘구강내 장치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전문의료영역인 한의학에 대해 함부로 재단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해 왔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의료인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제 치과협회는 한의학과 한의사의 건전한 양식을 믿고 한방 병의원에서 턱관절균형의학 진료를 받아왔던 국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기를 바라며 “턱관절 및 구강내장치”가 치과의사들만의 배타적 진료영역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상호 전문성을 존중하며,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전문의료인 집단으로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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