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검체와 영상 수가는 인하하고-수술, 처치 등의 수가는 올리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와 연계, 건강보험재정 3000억원을 투입, 그 대신 사후에 보험수가에서 차감(회수성격)하기로 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 2차 상대가치 개편 적용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하단 정리 및 표 참조).
복지부는 이 같은 2차 결정에 이어 이달 중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중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2차 개편 1단계 상대가치점수 및 검체검사 질 관리 가산 도입안을 마련, 건정심에서 의결토록 할 계획이다.
6월엔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 기본방향과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건정심에 상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점수의 1단계는 7월부터하고, 내년 1월부터는 매년 단계적으로 도입-적용 키로했다.
또 2019년 7월부터는 상대가치 개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통해 원가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보완, 3차 개편의 조기진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3차 개편은 기본진료비와 각종 가산제도를 조정할 계획인데, 기본진료비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편한다.
또 가산의 경우는 종별가산율을 조정, 동시에 다양한 가산제도를 단계적으로 상대가치에 통합, 취약지 및 인력가산 등 합리적인 가산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자료]-----------------------------------------------------------------
〈상대가치점수 조정〉
외과는 총 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 수술-처치-기능 검사 원가보상률(지수)을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
이에 따라 검체-영상에서 수가를 5000억원 규모를 인하, 이에 건강보험 재정 3000억원 투입.
급격한 수가인하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편안을 2017년 7월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
기본진료료는 이번 개편대상에서 제외됨. 치과·한방·약국의 경우 구성요소별(업무량 및 진료비용) 비율변화로 치과(1조3000억원), 한방(1조4000억원), 약국(3조3000억원) 총 362개 행위의 새로운 상대가치 점수를 도출,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 구체적으로는 치과 255개, 한방 71개, 약국 36개.
〈환산지수 차감〉
이번 상대가치 점수를 적용하면 3년 6개월간 투입되는 상대가치 총점은 금액으로 환산할 때 3000억원 규모. 이 가운데, 약 1300억원에 해당하는 액수는 환산지수를 조정, 차감하기로 했다.
이는 투입재정을 전액 차감할 경우 예상되는 기본진료료, 정액수가 영역 축소액(약 1700억원)을 뺀 환산지수 차감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축소 비율은 매년 평균적으로 병원 0.06%, 의원 0.14% 씩 차감. 1단계는 6개월만 시행되므로 투입 및 차감비율도 절반으로 낮춤.
또 2차 상대가치점수를 먼저 적용한 후 투입액을 2년 단위로 사후 차감한다. 매년 차감하면 차감비율이 낮아 실제 환산지수의 인하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2017~2018년 투입금액은 2019년, 2019~2020년 투입금액은 2021년에 각각 보험수가에 차감 반영한다.
아울러 건정심서 결정한 투입총액을 적용, 계약 이전에 조정된 환산지수 산출, 이 기준으로 환산지수의 계약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