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감면대상 혁신제약사 자격싯점 2017년 6월 30일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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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월30일 제외업체 이전 10개월 '거래가격' 숫제 인정 않해

내년 2월 1일 '시행'이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격년제' 약가인하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혁신형제약기업의 '싯점' 기준(등록)은 2017년 6월30일 이전이어야 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업계의 기준싯점 질의에 대해 "실거래가 조사를 위한 기준의 종료시점이 2017년 6월30일인 만큼, 이때까지 등록된 혁신형 제약사만 혜택대상이 된다.

 

또 실거래 조정에서 거래된 약가에 대한 '인하검토'의 대상이 아닌 곳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올 6월30일 현재를 기준, 운영되고 있는 요양기관이며, 대상은 군병원을 포함, 3,786곳 이라고 밝혔다. 

 

'포괄수가-신포괄수가-일당정액제 등 행위별수가' 청구기관 자료의 경우는 청구단가 정보가 없어 가중평균가 산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만약 "'0'원 이거나 단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청구내역 확인을 거쳐, 수정-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행 고"시상 2017년 6월30일을 기준한만큼, 4월30일까지 혁신이 유지됐어도, 부족한 2개월을 뺀  평균치로 감면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4월에 혁신형 제약기업 에서 제외된 제약사 두 곳의 경우는 조사대상 기간 중 2개월을 제외한 10개월 까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이었지만, 기준시점에 2017년 6월 30일인 만큼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로이놘 제외대상이 되는 두 곳의 제약사 측은 "인하주기간 2년이고 평가가기간이 12개월인 만큼 10개월 분에 대한 반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약가인하율의 30%를 기본으로 감면받는다. 2016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매출이 3000억원 이상,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이면 산출된 인하약가폭의 50%까지 부담이 줄어들게된다. 

 

한편 가중평균가의 적용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의 청구금액과 사용량을 산출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약사가 공급한 최저단가 미만 청구분의 제외여부에 대해선 아직 '특정'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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