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의료원-노동조합 ‘2018년 임금 및 단체 협약’ 합의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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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이경수 신부)은 9월 10일(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분회(이정현 지부장)와 ‘2018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파업 39일째였던 지난 1일(토) 잠정합의 이후 9일만에 노사 대표들이 협약서에 직인 날인 하며 최종합의를 이룬 것이다.

 

의료원장 이경수 신부는 “이번 일이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모두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합의 내용은 410여개 항으로, 그중 대표적인 10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금 인상은 기본급 정률 5.5% + 기본급 정액 6만원으로 지난 8월 8일 밝힌 의료원의 최종안 보다 기본급 정액을 추가 인상했다.


· 내년 3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한다.
· 모든 인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 인사 관리를 한다.
· 적정 인력을 위해 환자 수 증감에 따라 당일 근무 당 인원을 변경하지 않는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 갑질 근절을 위해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 배치전환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 직원 복지를 위해 교직원 전용식당 마련을 고려한다.
·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 간부 활동시간 : 비전임간부(임원, 상집)-연8일 / 대의원-연6일
  - 조합원 교육시간 : 연간 4시간


· 용역 소속 환보사와 용역 소속 업무보조원에 대해서 2018년 11월까지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 11월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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