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교수들, 교육부 신설약대 정원배정 심사 불참

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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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신설약대 정원 배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7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한균희)는 제40차 이사회를 열어 "교육부의 ‘2020학년도 약학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 안내’와 관련, 정원배정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약교협은 "교육부의 약대 신설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정책의 공정성을 위배-30명 정원의 소규모 약대를 양산, 오히려 교육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약교협은 "2011년의 15개 소규모 약대 신설, 2+4년제 편입 약대 학제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교육현장 폐해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 조장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단 게 전원일치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약교협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19일 개최되는 제7차 정기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결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현재의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와 통합 6년제 학제개편 관련 개정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회 등 각계에 청원키로 했다.

 

약교협 이사진은 이 밖에 "약학교육 발전을 위해 평가인증의 법제화가 조속히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면서 "19일 총회에서 내년도의 법제화 추진 계획과 약학대학 평가에 전국 약대가 참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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