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의 국제 경찰역할을 하는 FDA(미국식품의약국)가 바이오시밀러의 교차처방 가이드라인 최종본을 완성했다.
15일 FDA 홈피에 따르면 지난 10일자(워싱턴DC) 오리지널 의약품과 상호교환 가능한 바이오시밀러가 갖춰야 할 요건을 7가지로 명시, 공개했다.
최종본은 2년 전 발표됐던 초안 보다 단순 명료해졌다는 평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업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서 개발 비용과 불확실성을 최소화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정부가 바이오시밀러 시장강화 의지를 표면화 하면서, 유럽에 비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미국시장에의 침투속도가 가속화 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FDA "7가지 요건 갖추면 오리지널 교차처방 가능케"
FDA는 지난 10일 홈페이지(www.fda.gov)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교차처방 가이드라인(Considerations in Demonstrating Interchangeability With a Reference Product Guidance for Industry)' 최종본을 공개했다. 이 업데이터는 2017년 발표됐던 초안 이후 2년 여만에 나온 것 이다.
이의 완성으로 바이오시밀러 에서 '강세권'에 진입을 노리는 우리나라는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데이터의 핵심인 '상호교환성(Interchangeability)'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교차처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바이오시밀러의 자격요건 이다.
이는 "각국의 제품은 FDA의 '상호교환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처방의사의 동의 없이 약국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로 바꿔 처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바이오시밀러 에서 속도를 붙이고 있는 우리나라엔 유리한 환경이 확보된 셈 이다.
FDA는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에서 '상호교환성' 입증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7가지 데이터를 요구했다.
이는 ▶바이오시밀러의 품질 식별과 분석 ▶오리지널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분석상 차이점, 그에 따른 임상 영향 ▶개별 적응증에 대한 작용기전의 분석 ▶환자군별 약물동력학(PK)과 생체내분포(biodistribution)差 분석 ▶예상되는 면역원성 위험 분석 ▶예상되는 독성 위험 분석 ▶제품의 유효성 또는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등에 관한 자료 등 이다.
가이드라인의 전반은 ▷상호교환성 입증 필요 데이터 및 정보 ▷스위칭 연구, 상호교환성 입증을 위한 연구 설계-분석 시 고려할 점 ▷스위칭 연구에서의 참조제품(Reference product)의 고려 사항 ▷상호교환 가능한 제품의 포장, 전달장치 등을 개발 할 때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 FDA 제시 스위칭연구 설계 예시(자료: FDA홈피 바이오시밀러 교차처방 가이드라인)
미국 제약업계 "피드백 적극 수용" 분위기
약업계는 "2년 전에 발표된 초안 보다 세밀하고 쉬워졌다"고 평가한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업체들은 "바이오시밀러 개발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게했다"고 분석한다.
초안과 비교한 완성안의 가장 큰 변화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허가된 제품을 상대로 스위칭(switching) 임상을 시행해도 된다"고 인정한 점으로 꼽았다.
초안은 "반드시 미국에서 허가된 제품과 스위칭 임상토록" 했는데, 몇 몇 미국 제약사들이 제기, FDA는 스위칭 임상 조건을 완화하고 관련 섹션명을 변경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들여다 보면 "미국공중보건법(PHS Act 351)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스위칭 임상에서 파생된 데이터를 사용, 미국 이외 지역에서 허가받은 제품을 참조제품(reference product)으로 설정한 데이터를 제출해도 된다"고 했다.
즉, 미국 허가 제품과의 스위칭 임상을 다시 시행하지 않고, 가교 데이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브비 등 오리지널의약품 제약사들이 각각의 적응증에 대해 스위칭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FDA는 "한가지 적응증에 대한 임상연구 시행만으로 외삽(Extrapolation)을 인정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스위칭 임상의 요건도 단순해졌다.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시작, 바이오시밀러로 끝나는 스위칭 과정을 2차례 거치면 되는데, 유효성 마커가 아닌 PK/PD 지표로 그 평가대상이 바뀌었다. 이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업체의 임상 비용부담이 대폭 감소되는 것 이다.
이 밖에 인적요인 연구 등에 관한 부록도 빠져 '초안'보다 '최종본' 에선 분량이 7페이지 정도 줄었다.
초안에서는 "참조제품과 상호교환 가능 제품의 유사성을 기술한 용어 중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최종본은 이를 최소화했다.
초안의 표현 가운데 'Fingerprint-like'란 용어는 최종안에서 삭제됐고, 20여 차례나 반복됐던 'Residual uncertainty'는 단 한차례만 나왔다.
FDA 국장 네드 샤플리스(Ned Sharpless)는 "초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많은 지적사항들을 고려, 바이오시밀러 개발업체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변화를 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약업계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수혜"..."경쟁심화" 우려도
미국은 유럽 보다 바이오시밀러 진입 장벽이 높다. 시장규모는 크지만 리베이트, 특허분쟁 등으로 바이오시밀러 침투 자체가 쉽지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는 미국에의 바이오시밀러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려움을 잘 설명해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16년 12월 셀트리온은 화이자의 '인플렉트라', 2017년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MSD의 '렌플렉시스'를 출시했지만, 여전히 오리지널 품목 점유율이 90%가 넘는다.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의 손해를 보면서 보험사와 레미케이드 독점공급을 맺거나 리베이트를 늘리는 등 방해한 펼친 결과로 봐야 한다.
이에 지난해 셀트리온의 미국 파트너사인 화이자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업체들에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FDA에 제출하기도 했다. 인플렉트라가 레미케이드 교차처방 자격을 획득할 경우 매출 정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 이다.
교차 인증으로 시장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인플랙시맙 성분 뿐만은 아니다.
에널리스터인 번스타인의 론니 갤(Ronny Gal)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슐린', '아일리아' 등을 바이오시밀러 교차처방 가이드라인의 수혜가 예상되는 시장"으로 꼽았다.
FDA의 전 국장인 스콧 고틀립(Scott Gottlieb)은 재임 당시 인슐린을 바이오의약품으로 재분류 "상호교환 가능한 인슐린 제품이 2년 이내 미국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애플리버셉터)는 쉽게 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체의약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침투가 증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도 나왔다.
한편 아직까지는 FDA 시판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 19개 제품 중 상호교환성 자격을 획득한 품목이 없다.
공식적으로 '상호교환성 연구'를 밝힌 품목은 베링거인겔하임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실테조'가 유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