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전문약 광고위반 가중처분 적절치 않다"

김영길 기자
| 입력:

권익위, A사 선행처분 당일 위반행위 중단 A제약사는 "적법"

국민권익위는 "전문 의약품 '광고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행정처분(3개월 판매정지) 직후 다른 위반행위를 정정했음에도 가중처벌(+6개월 판매정지)을 내린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징벌만을 목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해석으로 요약된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에 따르면 "피청구인(관련부처)이 2018년 3월 청구인(A제약사)에게 조치한 B주사제 6개월의 판매업무 정지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A제약사는 지난 2017년 7월 13일 B주사제 임상시험계획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A사가 전문의약품을 광고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 정지 3개월(2017. 11. 16 ~ 2018. 2. 16, 이하 선행처분)을 처분했다.

 

이에 A사는 2016년 10월 12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B주사제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전자브로셔를 선행처분 효력발생일(2017. 11. 16.)에 삭제했다.

 

그런데 관계 부처는 지난해 3월 6일 A사가 선행처분 효력발생일 후 다시 전문약을 광고해 2회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주사제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8. 3. 20. ~ 2018. 9. 19. 2회 위반에 따른 가중처분)이라는 처분했다.

 

A사는 "해당 가중처벌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및 별표 8의 가중처분 기준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A사가 1차 처분의 효력발생일 후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했어야 한로 돼있다.

 

권익위는 "'후(後)'는 '뒤나 또는 다음, 추후를 뜻하고, '이후(以後)'는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해 그보다 뒤'를 의미하기 때문에 '후(後)' 표현을 사용한 관련규정에서는 선행처분의 효력발생일인 16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A사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전자브로셔를 삭제한 날은 같은 날 17시로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령에서는 "전문약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이미 행해진 광고행위 결과를 적극적으로 없애는 작위 업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석되는 상황에서 "당일 브로셔를 없앤 행위가 법령위반"으로 볼수 없다고 는 점도 덧붙였다.

 

A사는 만약 관련 부처가 해당 사건 선행처분 당시, 대상이 된 홈페이지 게시판의 전자브로셔(배너)에 대해서도 처분했다면, 하나의 처분대상으로 봐 3개월의 판매업무 정지를 함게 처분을 했을텐데, 2차례에 나눠 처분, 총 9개월(3+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자의적 재량권 행사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처분으로 보았다.

 

×
هذا المقال غير متوفر باللغة المختارة. يتم عرض النسخة الأصلي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