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권 남용 불공정거래 조사 나설 듯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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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강일 변호사 '제약분야 공정거래 동향'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제약업-유통업계에 대해 특허권 남용에 대한 제재에 상당한 무게를 둘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 8일 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제약특허연구회가 개최한 [2019년 하반기 정기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일 변호사(사진)는 '제약분야 공정거래 집행 동향'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이 같은 변화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그동안 공정위는 제약 분야에서 제약사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간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 지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기업간의 거래-라이선스 거래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곧 관련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말했다.

 

강일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제약사 사이의 공동마케팅, 공동프로모션, 역지불 합의, 에버그린 특허 전략, 경쟁제한적 거래 조건 강요, 부당한 라이선스 거절, 기타 부당한 거래 조건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제약사 간 공동마케팅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계약 일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느 "한 쪽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공정위가 적극 개입해 조사에 나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으로 보여진다.

 

이 밖에 "특허와 관련,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제네릭 출시 방해를 위해 특허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끼워팔기, 과다한 수준의 판매 목표, 일정 구매 수량의 강요, 지적재산권의 실시권자가 개발한 개량기술을 대가 없이 무상 허여를 강요하는 행위, 경영 자료나 판매량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영간섭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상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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