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터 4제 복합제인 ‘아모잘탄’ 등 6개 품목이 급여적용 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성분 가운데 72품목은 급여가 삭제되는데, 자진취하로 6개월 이후완전 퇴출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급여신설 주요 품목은 한미약품의 고혈압‧고지혈증 4제 복합제 ‘아모잘탄엑스큐정’으로, 각각 함량이 다른 6개 품목이 새롭게 등재됐다.
한미 6개 품목의 급여약가는 ▶5/100/20/10mg 2058원 ▶ 5/100/10/10mg 2047원 ▶5/50/20/10mg 1909원 ▶5/50/10/10mg 1898원 ▶5/100/5/10mg 1714원 ▶5/50/5/10mg이 1565원 이다.
아모잘탄엑스큐정은 지난 1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으로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에 해당되는 성분조합으로 추가됐었다.
이 밖에 싸이젠코리아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조메타레디주사액4mg/100ml’은 15만 654원, 한국다케다제약의 혈우병치료제 ‘애드베이트주’는 품목별로 250I.U, 500I.U, 1.5KI.U가 각각 449원에, 애드베이트주 1KI.U는 448원에 각각 등재된다.
조메타레디주와 애드베이트주는 각각 한국노바티스와 샤이어코리아의 급여 등재 의약품이었는데, 양도양수로 재등재된 케이스로, 이전전의 최종 상한약가로 등재된다.
신설되는 약제의 급여는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가운데 셀트리온제약 등의 72품목이 자진 품목취하(임상재평가 포기)에 따라 급여에서 삭제된다.
이들 품목은 2월 부터 만 6개월 까지인 7월 31일까지만 급여가 적용되고 이후엔 완전 되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