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병원 지원비' 관행 철폐하라"

봉두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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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원 지원비' 병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같은 관행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병원 지원비’ 병폐에 대해 경기지부는 실태조사와
회원 법률지원에 나설 것이며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병원 지원비’ 관행 철폐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부 의사들에 의한 속칭 ‘병원 지원비’ 명목으로 인근 약국에 금전 상납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생생한소식은 약사는 물론, 국민 모두를 아연실색케 하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의약분업 시행 후 20년이 지난 현재 의사와 약사는 국민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동반자적 파트너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분업 초기부터 이행되지 않고 있는 처방리스트의 제공은 물론, 이번에 속살을 훤히 드러낸 추악한 상납요구 관행을 보노라면 그저 넥타이를 멘 시정잡배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   


경기도약사회는 ‘상품명처방’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단지 볼펜 하나로 약국의 생사여탈권을 좌지우지하는 작금의 추악한 세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지난 20년간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어져 온 이 같은 병폐를 낱낱이 파헤쳐 일벌백계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명명백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저의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한약사회 또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에 대한 병의원의 상납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하여 더 이상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약사법 24조 2항에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만 있을 뿐 이와 반대되는 개념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경기도약사회 또한 병의원, 브로커에 의한 금전이나 금품 등 불법적인 상납 요구행위에 대하여 지부 고충처리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실태 파악과 법률지원, 그리고 확인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법 위 군림하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만연된 불합리한 모순을 수수방관해 온 정부 보건당국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고질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며 아울러 위와 같은 병폐의 근절을 위하여 성분명 처방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1.  4.  16

경 기 도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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