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통사, 메디톡신 대금 '민사' 건 '형사'소송 연계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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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양측간 진행중 '형사'는 별건...재판부 '9월 변론종결' 예고

 

 

                             ▲메디톡신 제품.


메디톡스와 이 회사의 제품인 메디톡신을 취급하는 중국 유통업체간의 대금지급 소송이 메디톡신 관련된 형사소송 등의 결과에 영향을 받게되나 ?.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메디톡스가 자사 메디톡신 제품의 중국 유통업체인 C사의 박모 씨 등을 상대로 청구한 물품대금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에서 피고 C사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뒤 물품대금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C사는 "메디톡스로 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문제가 있으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이며, 물품에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단(대금지불)해야 한다"는 주장 이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형사사건과 이번 물품대금은 별개,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메디톡스는 "진행 중인 형사사건은 그 자체로 진행, 불법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물품대금 소송과는 별개"라는 입장 이다.

 

메디톡스 대리인은 "물품대금은 사적거래로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이 같은 양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 까지 기간을 여유있게 주고, 대신 형사사건은 그때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 변론은 종결(9월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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