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PVA제외' 총 17품목서 1개만 줄어

봉두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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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부터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90% 미만' 적용돼

청구액 최다 대웅 '글리아타민'도 PVA 대상


4월 1일 부터 적용되는 PVA(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외 대상 약제기준으로 단순 적용하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는 기존 17품목 가운데 1개 품목만이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외대상 약제를 동일제제 산술평균가의 90% 미만으로 적용했을 경우로, 여기에서는 청구액이 가장 많은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연질캡슐도 PVA 제외에 포함된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외대상 기준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

 

개정된 제외대상 기준은 ▶주성분코드 동일제품 산술평균가의 90% 미만 ▶연간 청구액 20억원 미만이다.

 

기존은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 연간 청구금액 15억원 미만이 제외됐었는데, 제외대상이 넓어진 것 이다.

 

그러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 기준 '미적'이면 제외된다. 제네릭약물은 '유형 다'에 해당돼 전년도 청구액이 60%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 이상 증가했을 때만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으로, 상한가는 최대 10% 범위 내에서 인하된다.

 

이 같은 변수를 제외,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기준만 놓고 볼 때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이 제외의 대상이 크게 줄어드는 것 이다.

 

건보공단이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는 '올 1월 기준' 콜린알포세레이트 캡슐제형 0.4g(주성분코드 138101ACS) 산술평균가의 90%는 460원. 등재품목 숫자는 총 51개 이다.

 

기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으로 제외기준을 적용하면, 17개 품목이 512원 미만으로,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다.

 

이 '제외'에는 청구액 최다액인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연질캡슐'도 포함되는 것 이다.

 

그러나 바뀐대로인 산술평균가의 90%로 적용하면 1개 품목만 460원 미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한가가 456원인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연질캡슐'이 이에 해당된다.

 

산술평균가 기준을 10%만 넓혔어도 다수가 협상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제약업계가 불만인 '지점' 이다.

 

이에 대해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산술평균가 대비 낮다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품목의 약제관리를 강화, 동시에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산술평균가 기준 개정이 제약업계에게 불리, 기존지침의 유지를 계속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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