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5천 9백만 원 포상금 지급 결정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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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제보자를 포함하여 16명에게 포상금 지급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5일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준요양기관(자가도뇨 카테터 판매업소) 1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공단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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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적발금액은 3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5천 9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천 1백만 원으로,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보철물 대신 비급여 보철물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례) 붙임1(거짓‧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참고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2025.12.23.부터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고 금액을 3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건강보험25시(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지사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경로

 

 

 

 

 누리집(www.nhis.or.kr)

 - (경로) 국민소통‧참여 〉 신고센터 〉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 (경로) 전체메뉴 〉 국민소통‧참여 〉 신고센터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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