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5일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준요양기관(자가도뇨 카테터 판매업소) 1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 부당 적발금액은 3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5천 9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천 1백만 원으로,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보철물 대신 비급여 보철물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례) 붙임1(거짓‧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참고
□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2025.12.23.부터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고 금액을 3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건강보험25시(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지사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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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집(www.nhis.or.kr) - (경로) 국민소통‧참여 〉 신고센터 〉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 (경로) 전체메뉴 〉 국민소통‧참여 〉 신고센터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 ||
□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