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고 약제 급여 개정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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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29)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목)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을 의결하고, ▴기 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저박사주 등 2개 의약품(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22.10~)

 

 ① 저박사주 :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 사용하는 항균제

 ②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치료제

 

2개 의약품(3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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