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책의지’흔들림 없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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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을 관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

 

▲제12차 상임이사회를 주재하는 최광훈 회장(11.24)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제1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개최 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최광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의 직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께서 약사회를 방문하여 약사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히며, “보건의료 현안 전반에 대해 약사회와 함께 협력키로 했다”고 전했다.

 

상임이사회는 지난 10월 말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정지처분 사전통지 발송에 따른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개최 건을 시작으로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

 

백영숙 학술이사는 “최근 2020년도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는 회원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며,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충교육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임이사회는 ‘2020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11.21부터 12.31까지 온라인 추가 보충교육을 시행키로 의결했다.

 

이어진 안건으로 서울지부에서 요청해 온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플랫폼(앱)에 가입해 의약품을 배송 판매한 회원 3인의 징계 건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상신키로 의결했다.

 

안건심의에 이어 진행한 보고사항으로 12월 1일자로 진행되는 AAP약가인상에 따라 약국별 반품과 청구 방법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이용화 보험이사는 “회원약국에서는 기존 보유 재고 반품 후 인상된 약가로 사입하여 청구하거나 구입가중평균가로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복지부·심평원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회원분들이 사후관리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24일에는 개국·근무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반품절차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 예정이라는 점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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