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오후 5시 의협회관 B1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회부함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관 제17조(대의원총회) 제5항에 따라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한다.
임총안건은 다음과 같다
가.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
나.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오후 5시 의협회관 B1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회부함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관 제17조(대의원총회) 제5항에 따라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한다.
임총안건은 다음과 같다
가.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
나.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