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젊은 간호사의 실질적 처우 개선.이권투쟁 비판 성명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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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강민구)은 병원 내 젊은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동료 의사를 ‘장례전문가’ 등 자극적인 단어로 묘사하며 이권 투쟁에만 골몰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도 넘은 행태를 비판하며 기성 세대의 이해관계가 걸린 간호법보다는 젊은 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하여 대한간호협회가 매진할 것을 주장했다.

 

본 회는 기성 단체가 '의료인 무임금노동 개선’, ‘의료인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경직적 조직문화 개선’,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및 근로시간 단축', ‘불법의료 근절’, ‘과도한 이권투쟁 지양’, ‘대한간호협회 직선제 도입’, '원내 전문의 추가 채용' 등 젊은 의료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 반영에 집중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최근 익명 제보 등을 통하여 (원내 간호사에 대한) 강제 오프(휴가) 삭제, 서울집회 참여 종용, 대통령 편지 할당량 배정, 서명운동 강제, 출근 전 1인시위 강제 등에 대한 종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병원 내 착취를 넘어 집회 내 착취까지 종용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리자급 간호사의 착취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간호법 제정 유무와 상관없이 원내 관리자급 간호사의 젊은 간호사에 대한 착취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처우 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사명감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기존 결사의자유, 차별금지,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와 함께 5대 노동 기본사항 중 하나로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차별금지와 강제노동을 근절하며, 젊은 간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대한간호법의 개정을 통해 젊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기성세대 중심의 이권 투쟁보다는 간호사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직선제 도입과 원내 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한 병원 내 착취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익명 제보를 통해 발각된 병원 내 착취와 종용 행태에 대한 조사와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젊은 간호사들의 사명감 강요와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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