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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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했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정신청) 최근 5년간(’19~’23)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1,407건이며, ’23년은 2,147건으로, 전년(’22년) 2,051건 대비 4.7% 증가하였다. 

 

 ○ (조정개시율)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65.8%였으며, ’23년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1.0%p 높은 수준이다.

   * 피신청인이 의료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 통지 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의 경우 조정절차 자동개시됨.

 

 

 ○ (사고내용별 감정결과)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7,541건을 사고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 2,483건(32.9%), 진단지연 622건(8.2%), 장기손상 539건 (7.1%), 신경손상 526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조정성립금액)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7억 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1,010만 원이었다

 

○ (조정성공률)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6.2%이며, ’23년 조정성공률은 69.1%로 5년동안 5.7%p 상승하였다.

    * 의료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양 당사자 간 합의‧조정이 성립된 사건 비율

 

박은수 원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정부, 연구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이번 의료중재원 2023년도 통계연보가 이러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더불어 “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정책 설계와 학술연구(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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