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사고 특례법, 의사↔환자 입장차 커

장석기 기자
| 입력:

복지부, 이달말 의개특위 '혁신안' 전 협의안 도출에 전력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책임'의 대폭 면제를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간에 여전히 이

 

견을 보여, 합의점 찾기가 쉽찮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정부가 의사-환자-전문가와 함께 수차례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핵심인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특례를 주려는 것에 대해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환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의료사고 특례법을 포함한 최종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의 보고를 서두르고 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관련 논의는 복지부가 거의 매주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의 '핵심'은 의료사고 특례법 적용을 위해 의료진 가입이 필요한 책임보험공제 부문 이다.

 

복지부가 2월 공표한 특례법 제정안 초안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사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가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가운데는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는 환자에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엔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 사망의 경우에도 의사에 대한 형 감면이 적용되도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에 종합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의료사고 시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에 환자단체의 반대가 거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의사는 "필수의료 기피 해결을 위해 사고 시 특례 적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환자측은 "특정 직역인 의사 등에 특례를 부여해 환자의 재판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복지부가 애를 먹고 있다. 

 

복지부는 "종합보험공제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려면 누구를 가입시켜야 할 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에 접근하지 못했다"며 "의사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민형사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환자단체의 거부가 심하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보험가입 대상 역시 의료기관으로 할 지, 개인 의사로 할 지, 간호사를 포함시킬 지, 필수의료만 대상으로 한정할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하는데, 책임보험 제도 도입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논의를 해야 할지도 방향이 잡히지 않고 있다.

최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