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1 수용체작용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실질적 관리 체계 마련 촉구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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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명칭 지정만으론 부족 … 처방 · 유통 전반 모니터링 행정 시스템 즉각 구축해야"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김성래)는 최근 정부가 GLP-1 수용체작용제(GLP-1 receptor agonist, GLP-1 RA)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당뇨병학회 마크
대한당뇨병학회 마크

학회는 GLP-1 수용체작용제가 의학적 적응증 없이 단순 체중감량·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하며, 오남용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회는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명칭 지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오남용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처방과 유통 과정 전반을 감시·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단속 지침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또한 GLP-1 수용체작용제가 2형당뇨병·심혈관질환·만성 콩팥병 등 대사질환 전반에서 임상적 가치를 입증한 필수 치료제임을 상기시키며,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표시가 치료 중인 당뇨병 환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낙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학회는 정부에 6가지 실질적 조치를 요청했다. 

▶ 학회가 요청한 6대 조치

1. GLP-1 수용체작용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2. 의학적 적응증에 근거한 적정 처방 기준 및 진료 현장 적용 지침 마련

3. 온라인 불법 판매·무분별 광고·해외 직구 등 비정상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

4,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 및 공급 안정성 보장

5. 국민·환자 대상 균형 잡힌 정보 제공

6. 오·남용 방지 정책과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 병행 

대한당뇨병학회 김성래 이사장은 "부적절한 사용은 엄격히 막되, 필요한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균형 위에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앞서 또는 동시에 실질적인 오남용 차단 방안과 환자 보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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