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자율규제와 면허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 신뢰 회복한다”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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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율징계권 연계 의료법 개정안 발의 등 대정부·국회 설득을 통한 법제화 가속화

대한의사면허원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8월 22일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위한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의료계 숙원 과제인 전문가 자율규제권 확보 및 선진형 면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사진 : 대한의사면허원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위한 공동심포지 개최
사진 : 대한의사면허원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위한 공동심포지 개최

이번 심포지움은 서울시25개구의사회를 초청하여 소속 회장단 및 임원진들과 함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내부 공감대 형성과 대·내외 홍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협회가 엄중 대응을 선언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징계 권한이 없어 자율규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며 “권한 없는 책임은 자율규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지난 4월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찬성 168표의 압도적 가결로 정관 제19장(대한의사면허원) 신설안이 통과된 것은 의료계 전체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의원회 차원에서도 대한의사면허원 설립과 보건복지부의 정관 승인, 의료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지지발언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총 79건을 엄정 조사하고 불법 약물 처방 등 15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단행했다”고 설명하며 “자율징계권 강화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의 품격을 높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했다. 

대한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면허 등록·갱신, 이력 관리, 지속적 보수교육(CPD) 및 역량 평가, 조사·개선을 아우르는 체계로, 의료계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고 외부의 부당한 획일적 규제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심포지움 주제발표 세션에서 4명의 발제자는 아래와 같이 해외 선진국의 면허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대한의사면허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지역의사회와의 선순환 구조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발제1】영미권의 의사 면허 규제 비교 및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에 대한 제언(이미정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

- 영국(GMC), 미국(FSMB), 캐나다(CPS), 호주(MBA) 등 주요국 면허관리기구의 등록·재인증(Revalidation) 및 독립적 의료심판원(MPTS)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자발적 등록체계 구축, CPD 연계, 시민 참여형 심판체계 등 단계적 도입 로드맵 제언 

【발제2】자율규제를 통한 전문가 권익 보호 (이얼 의료정책연구원 팀장)

- 자율규제의 궁극적 목적은 공중의 안전 보호와 의사에 대한 대중의 신뢰 유지에 있음을 밝히고, 태국(TMC)·싱가포르(SMC) 사례를 통해 비전문가의 부당한 개입 차단 및 임상적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시 

【발제3】대한의사면허원이 지역의사회에 미치는 선한 당위성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 면허신고 디지털화를 통한 회원 편익 증대, 사무장병원 및 가짜 진료 근절을 위한 지역의사회 개원 신고 연계, 과도한 형사처벌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지역의사회와 면허원의 상생 모델 제안 

【발제4】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의미 및 추진 과정 (신기택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 간사)

- 전문가평가단(조사), 중앙윤리위원회(심의·징계), 대한의사면허원(등록·교육·행정)으로 이어지는 ‘자율규제 3대 축’을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으로 이어지는 마스터플랜 발표 

이번 공동심포지움에는 대한의사협회, 서울시특별시의사회, 서울시25개구의사회 회장단 및 임원진 100여명이 참석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단순히 내부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전문가로서 의사의 명예와 임상적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으로 대국민 설득과 정부·국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결실을 이루는데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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