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공정위 상대 승소...자격없는 의사특진 위법
대법원은 "특진(선택진료)을 신청한 환자가 영상의학과나 방사선종양학과 진료와 같은 진료지원과에 대한 특진을 주진료의사에게 포괄위임토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시정명령과 4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진료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한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의료현실에 맞는 의사선택권을 환자에게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서울대병원이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신청할 때 영상의학과, 마취통증과, 방사선종양학과 등과 같은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포괄위임토록 하고 특진 자격이 없는 의사들에게 특진을 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대병원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심은 "환자의 실제 의사에 따라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특진을 주진료 의사에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현실에 맞는 의사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병원 측이 일부 특진 자격이 없는 의사들에게 특진을 하게 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은 취소하지 않았다.
특진제도는 의료법 46조에 근거해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을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하며 특진에 따른 비용은 전액 환자 부담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9년 9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8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2005년 1월~2008년 6월 특진비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 조사결과에 따라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특진비를 부당 징수했다"며 총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이날 대법원으로 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과징금을 내지않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