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4월 29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지하 대강당)에서 「2016년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을 위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기관별 운영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사례분석 및 예방 방안 제언, 의료사고 예방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관별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위원회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향후 많은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예방교육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