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지급 금액으로는 2014년 1억 2천만원, 2015년 1억 9,500만원으로 총 3억 1,500만원이다.
표1. 연도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현황
(2014∼2015년 기준, 단위: 건, %)
구분 | 청구종류 | ||||
계 | 산모 사망 | 신생아 사망 | 뇌성마비 | ||
계 | 청구 | 16 | 8 | 7 | 1 |
보상 | 11 | 6 | 5 | - | |
심의중 | 2 | - | 1 | 1 | |
2014년 | 청구 | 6 | 5 | 1 | - |
보상 | 4 | 3 | 1 | - | |
심의중 | - | - | - | - | |
2015년 | 청구 | 10 | 3 | 6 | 1 |
보상 | 7 | 3 | 4 | - | |
심의중 | 2 | - | 1 | 1 | |
불가항력보상제도는 분만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사망 및 뇌성마비, 산모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의료중재원 사건감정을 통해 의료인 무과실이 판단된 사건에 대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개요

불가항력보상제도 보상 증가와 함께 산부인과 조정절차참여율 및 분만사고의 접수와 참여율이 대폭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2015년 분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이 80.3%에 달했다.
표2. 연도별 산부인과 조정 접수 및 개시 현황
(2015.12.31.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 참여율 | 접수 | 참여 | 불참여 | 취하 | 참여확인중 |
계 | 58.2 (65.1) | 345 (136) | 195 (86) | 101 (46) | 4 (3) | 6 (1) |
2012년 | 37.1 (27.3) | 36 (12) | 13 (3) | 22 (8) | 1 (1) | - |
2013년 | 62.1 (56.2) | 85 (34) | 51 (18) | 31 (14) | 3 (2) | - |
2014년 | 50.5 (63.1) | 103 (39) | 49 (24) | 48 (14) | - (-) | 6 (1) |
2015년 | 67.7 (80.3) | 121 (51) | 82 (41) | 39 (10) | - | - |
주) 괄호안 : 분만과 관련된 접수 사건 및 참여율
의료중재원은 “앞으로 산부인과학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불가항력의료사고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개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1.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산모에 3,000만원 보상
- 거꾸로 위치한 태아에 대한 제왕절개술 후 산모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
- 의료중재원은 제왕절개술 후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 등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검 감정결과 및 임상경과에 근거,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감정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으로 판단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역시 산모의 사망이 양수색전증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판단하고 보상금 3000만원의 지급 결정함.
2.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으로 사망한 신생아에 3,000만원 보상
- 제왕절개로 출생한 신생아가 5분만에 전신청색증 소견을 보이고 호흡곤란으로 산소공급 등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 전원된 병원에서도 호흡곤란증후군 및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 진단하에 기계호흡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사망
- 의료중재원은 산전진찰의 방법 및 과정이 적절했고 예상되는 이상징후가 없었으며, 과체중에 따른 제왕절개술 역시 적절, 응급조치 및 전원역시 신속하게 진행. 이에 따라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이 병원의 의료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판단하고, 3,000만원 지급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