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작년 불가항력의료사고 7건 보상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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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오늘, 5월11일 오전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제도 시행한 2013년 4월 이후 2014년 4건, 2015년 7건 등 총 11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상 지급 금액으로는 2014년 1억 2천만원, 2015년 1억 9,500만원으로 총 3억 1,500만원이다.


표1. 연도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현황

(2014∼2015년 기준, 단위: 건, %)

구분

청구종류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

청구

16

8

7

1

보상

11

6

5

-

심의중

2

-

1

1

2014

청구

6

5

1

-

보상

4

3

1

-

심의중

-

-

-

-

2015

청구

10

3

6

1

보상

7

3

4

-

심의중

2

-

1

1

 

불가항력보상제도는 분만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사망 및 뇌성마비, 산모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의료중재원 사건감정을 통해 의료인 무과실이 판단된 사건에 대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개요

 

 

 

불가항력보상제도 보상 증가와 함께 산부인과 조정절차참여율 및 분만사고의 접수와 참여율이 대폭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2015년  분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이 80.3%에 달했다.

 

표2. 연도별 산부인과 조정 접수 및 개시 현황

(2015.12.31.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참여율

접수

참여

불참여

취하

참여확인중

58.2 (65.1)

345 (136)

195 (86)

101 (46)

4 (3)

6 (1)

2012년

37.1 (27.3)

36 (12)

13 (3)

22 (8)

1 (1)

-

2013년

62.1 (56.2)

85 (34)

51 (18)

31 (14)

3 (2)

-

2014년

50.5 (63.1)

103 (39)

49 (24)

48 (14)

- (-)

6 (1)

2015년

67.7 (80.3)

121 (51)

82 (41)

39 (10)

-

-

주) 괄호안 : 분만과 관련된 접수 사건 및 참여율

 

의료중재원은 “앞으로 산부인과학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불가항력의료사고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개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1.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산모에 3,000만원 보상


 - 거꾸로 위치한 태아에 대한 제왕절개술 후 산모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
 - 의료중재원은 제왕절개술 후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 등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검 감정결과 및 임상경과에 근거,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감정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으로 판단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역시 산모의 사망이 양수색전증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판단하고 보상금 3000만원의 지급 결정함.
 

2.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으로 사망한 신생아에 3,000만원 보상


 - 제왕절개로 출생한 신생아가 5분만에 전신청색증 소견을 보이고 호흡곤란으로 산소공급 등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 전원된 병원에서도 호흡곤란증후군 및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 진단하에 기계호흡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사망
 - 의료중재원은 산전진찰의 방법 및 과정이 적절했고 예상되는 이상징후가 없었으며, 과체중에 따른 제왕절개술 역시 적절, 응급조치 및 전원역시 신속하게 진행. 이에 따라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이 병원의 의료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판단하고, 3,000만원 지급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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