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강의 1시간 강연료 주면 청탁법 위반? 적법?

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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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워크숍서 다양한 의견..."청탁금지엔 동의-획일 잣대는 안돼"

40분 동안 강의한 의사에게 1시간치 강연료 지급 김영란법에 걸리나?.

 

지난 13~14일 한국제약협회가 경기도 화성 호텔푸르미르 1층 그랜드볼룸 에서 개최한 업계 자율준수관리자와 실무자, 공정거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 에서는 강연료 금액규정(기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오갔다. 

 

워크숍에 첫날일 13일엔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이 참여, 지난달 29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의 업계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에 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튿날인 14일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청탁금지법과 관련, 권익위가 인정(유권해석)한 1시간 강연료를 40분 강연자에게 같이 주어도 되느냐에 대해 이야기 했다.

 

실제로 권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1시간 미만 강연한 연자에게 1시간치 강연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어디 까지나 유권해석 일 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약업계 실무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현재 기준 강연료 상한선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외 직원 20만원, 언론사·사립학교 교원 등은 100만원.

 

여기에서 의사는 일단 1시간 이상 20만원, 1일 30만원 한도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단 해당 의료인이 4급 이상 공무원임이 확인되면 시간당 30만원, 1시간 초과 45만원 까지 줄 수 있다.

 

법무법인 변호사는 "만약 1시간 가운데 질의응답을 강의 시간에 포함했을 때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선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선(액수기준)'에 대한 적법-위법은 앞으로 많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참석한 약업계 관계자들은 "엄청난 지식의 가치를 시간당 100만원도 아닌 20~30만원 으로 '재단'하는 것을 당사자가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 정보-지식에서 그만큼 뒤떨어지고, 결국 피해는 국가와 국민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간' 기준만을 적용,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와 초급자에 같은 대우를 한다면 법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합리성의 100% 결여법"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약업계의 많은 참석자들은 "한 유명 의대교수가 1시간 강연을 하려면, 상당기간의 준비-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당일 수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하루종일 다른일은 할 수 없는데, 강연 시간당 20~30만원에 누가 오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부정청탁금지법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지식'을 돈으로 저울질 하여, 국내에 일시 체류중인 유명 전문의가 강연을 요청 받았을 때 그 잣대가 통하겠느냐"고 지적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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