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애국보훈자 예우 향상 관련법 개정 추진

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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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자 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8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를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 지급수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100분의 130 이상으로 상향하고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하는 법안이다.

 

양승조 의원은 “현행 보훈제도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빈곤문제와 만성적 노인질환 등의 건강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바라만보고 있을 순 없다”며 본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그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 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법안에는 김정우, 노웅래, 민병두,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이학영,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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