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사이언스엠디뉴스 오프라인 12월 14일자 6면 기사 입니다.〉
의료계는 리베이트 처벌법 강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강력히 반발 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면서 전문가의 입장을 외면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의료계 수장인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인 국회에 통과되자 지난 12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면서 분노했다.
의료인이 리베이트 혐의만으로도 영장없이 긴급 체포가 가능할 정도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의료계는 리버이트 쌍벌제 등 기존 법안이 존재하고 있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들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극히 드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계 리베이트 처벌법안 국회통과에 반발
2년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강화...범죄자로 취급해
의료계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자 이를 막기위해 총력전을 펼쳤으나 이를 막지 못하고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통과된 법안의 중요내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에 심의 과정에서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과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리베이트 법안이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금품을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긴급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설명의무 대상과 처벌은 당초 원안보다는 완화됐다. 앞서 법사위 제2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설명의무가 적용되는 의료행위로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제한되었으며 구체적인 설명 항목 8개항에서 5개 항목으로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설명 ▲수술참여 의사 이름 ▲수술 등에 다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수술 전호 환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등은 축소했다.
구체적인 진료행위 설명의무 항목 8개서 진단명 등 5개 항목으로 축소
행정처분 1-3년 징역형.벌금형 규정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완화
처벌규정도 기존의 자격정지등의 행정처분 1-3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규정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했다. 리베이트 처벌법이 처음보다는 다소 완화 됐지만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발생할 요소가 많다는 것이 의료계 지적이다.
12월 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진료기로굽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 ▲국가시험 부정행위 정도 고려한 제재 규정 마련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 마련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등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