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6호 발간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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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하여『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6호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340여개)은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 기관의 시책,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6호에서는 개원 이후 2017년까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사례 및 예방시사점 등을 소개하였다. 

 

건강검진 의료분쟁 100건을 분석한 결과, 쟁점별로는 내시경 검사 중 사고 발생이 45건, 암 진단지연이 40건으로 나타났고, 사고 내용별로는 대장내시경 중 천공발생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내시경 수면 마취 중 사고발생이 10건, 유방암 진단지연이 8건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중 20% 정도가 설명의 부적절 또는 다소 부족하다는 감정결과를 보였고, 조정중재 결과 66%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 암 진단지연 등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의료사고예방법을 제언하였다.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 사건의 경우 검사 전 천공 유발인자(고령, 게실 질환의 기왕력, 복부 수술 기왕력)를 확인하고, 천공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환자가 복통, 발열,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호소할 때 천공을 조기에 의심하고 진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단지연 사건의 경우 환자에게 건강검진 시 각 검사를 통해 발견 가능한 질병(목표 질환)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권고주기가 되지 않았어도 특정 증상이 발생하고 지속된다면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함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의료전문 변호사의 건강검진 영역에서 의료사고와 예방에 대한 전문가 논단과 부산백병원 건강증진센터의 검진결과 보고서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현황에 따른 다양한 예방자료를 발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소식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 병원 예방위원회 및 예방업무 담당자에게 배포하였다. 

 

소식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다운로드 위치 : (www.k-medi.or.kr) ☞ 의료사고예방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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