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20~30대인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안 제25조)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저해,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발병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안 제46조)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미성년자도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부담 완화 * 부과체계개편(1단계) 에 따른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기준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 축소(안 제76조의4)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현행)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개정)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한정 * 방문동거, 거주체류자격은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 추가(안 제51조)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명시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 연장(안 제61조2)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변경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64조)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 추가 *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 허용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신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및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도입 절차 마련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평가 절차 마련(안 제11조 등)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결정(안 제13조)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가 범위 외 처방 제도 개선(별표 1 제3호가목(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