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항혈소판제 '브릴린타' 물질특허 방어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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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소판제인 브릴린타(티카그렐러)의 물질특허 방어 성공.

 

17일 특허법원과 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자로 국내 13개사사 "아스트라제네카의 항혈소판제인 브릴린타(티카그렐러)에 대해 특허기간 존속연장 등록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의 손을 들어줬다.

 

무료심판에 참여한 13개 국내 제약사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국제약품, 씨제이헬스케어, 삼진제약, 대원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동화약품, 휴온스, 알보젠코리아, 아주약품, 인트로바이오파마, 한화제약, 하나제약 등 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이 보다 앞서 특허심판원에 존속기간연장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브릴린타의 물질특허는 2020년 11월 29일 만료 예정인데, 이들 제약사는 "연장된 존속기간 2년 6개월 28일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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