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약사 '공시PR' 감시권한 없다"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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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식약처와 MOU, 정보교환 통해 진위 가린다니 어처구니 없다

약업계 “금융위 너나 잘해” 강력 반발       
      
기업은 저마다 ‘PR'을 한다. 작은 '성과'라도 가능성에 확신이 있고, 적어도 속임수가 아니면 잘 포장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언론-증권시장 등에 내놓는다.(이 기사는 오프라인 9월 13일자 사설 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그룹. 그 가운데 삼성전자의 반도체-휴대폰은 단연 글로벌 상품으로 꼽힌다.

 

글로벌 시장에서 휴대폰은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겔럭시’가 쌍벽을 이룬다. LG휴대폰도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 특히 애플과 삼성은 둥근 지구에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생존을 위한 자전을 하고 공전 속에 존재한다. 지구촌의 모든 기업은 해외-자국 시장에서 규모 불문, 품목 불문, 상황 불문 생존을 위해 PR을 한다.

 

모든 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PR. 기업들은 일간신문-방송(TV-라디오)과  전문매체 까지 다양한 ‘홍보창구’를 이용한다.

 

제약-바이오업계도 예외 일 수 없다. 특히 긴 가뭄 끝 단비인 신약인 경우 가능성이 보이면 대대적인 PR에 나선다.

 

약업계 “신약 중간성과 등 알림은 기업의 당연권리” 반발



그런데 앞으로는 PR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바이오-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의 핵심은 "제약-바이오기업이 투자자가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R&D상황’ 정보를 증시를 통해 발표하면, 금융당국이 식약처에 의뢰, 정보를 검증(각각 전담자 지정)한다"는 것 이다. 약업계는 ‘제약기술 거래 상황’ ‘가치’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임상시험의 지연, 중단과 같은 부정적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금융위원회는 “허위-과장된 신약정보의 자본시장 유통을 방지, 투자자를 보호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의 MOU에 대해 약업계는 “금융위가 자사(제약사)에 유리한 정보만을 주식 시장에 유통-불리한 정보는 은폐-결국 주식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 더 적극적이었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두 기관의 MOU는 "일부이겠지만, 불리한 정보까지 ‘긍정’으로 둔갑시켜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즉 “임상착수 사실만으로 글로벌 신약이 개발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실제로 제약사 등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약 허가 신청, 임상시험 진행경과 등의 정보공개로 주식시장 에서 주가변동 폭이 커졌을 때에 식약처는 관련한 외부 문의에 난처한 때가 적잖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의 MOU에 대해 제약-바오업계의 반응은 대단히 부정적 이다.

 

약업계 “신약 중간성과 등 알림은 기업의 당연 권리” 반발

 

"정보를 잘 포장은 하지만 '과장'은 있을 수 없다. 지금은 과장-거짓이 통했던 1960~70년대 같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초단위로 정보를 서치 할 수 있고-제공받는 정보홍수의 시대이다.

 

이 때문에 약업계는 “두 기관(식약처-금융위)이 보여주기 식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제약업계는 "터무니없는 정보는 없다, 그런 걸 쏟아내면 우리가 죽는다, 판단-결정은 주식투자자들의 몫"이 라면서 "두 기관이 할일이 없어서라면 차라리 인력을 줄이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다.

 

약업계는 식약처와 MOU를 체결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제약사의 ‘정보관리’까지 금융위의 업무이냐?”는 것. 심지어는 "위원회의 춘추천국 시대에 우리까지 적폐로 몰린 것 같다"고 씁쓸해 한다.

 

 

그럼,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

 

2008년 1월 제17대 대통령직(이명박)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과 기능 개편’을 발표, 금융행정시스템을 전면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태어났다. 구(舊)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과 (구)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포함) 통합,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 금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은 해 2월 29일 ‘금융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를 제정(대통령령 제20684호) 공포-시행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약업계 “신약 중간성과 등 알림은 기업의 당연 권리” 반발

 

금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원장, 금융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인 등 총 9명.

 

설립 목적은 “▶금융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하고,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계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로 돼있다.

또 “금융감독원의 정관변경·예산·결산 및 급여결정 승인 등을 지시-감독 한다“로 돼있다. 어디에도 제약산업의 정보 관리는 없다.

 

대한민국 제약사들은 언론보도와 각국의 학회를 통해 미국 등 신약 선진국이 깜짝깜짝 놀라는 신약가능 물질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 다수가 성공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 ‘거래’가  이루어진다. 매각 후엔 더 다듬어진다. 총체적으로 표현하면 경영의 기술인 것 이다.

 

약업계는 두 기관에 묻는다. “발표와 동시 판매할 수 있는 신약이 아니면 언론공개-증시공시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리고 “외국 기업(국내진출 상장제약사)들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

약업계는 시쳇말로 “너나 잘해”라고 비아냥대기 까지 한다. 본지는 약업계의 반응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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