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및 전문 학회·의사들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사진) 회장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져 온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격자 수술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 행위의 위법 정도에 따라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의 결의문은 아래와 같다.
결의문
1.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2.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하여 법적처벌을 추진한다.
3.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 대리 수술의 실태를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 금번 결의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 의사로서의 명예를 지킨다는 무거운 각오로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4. 정부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