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편강탕 광고 의료법 위반 가능성 인정 받아"

봉예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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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17일 "'COPD엔 편강탕' 광고의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하 COPD)은 담배연기와 같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호흡기질환이다. 현재 COPD에 사용되는 그 어떠한 약제도 폐기능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완화시키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8년 중반부터 수도권 시내버스 외부에 "COPD엔 편강탕"이란 큼지막한 글씨로 광고가 게시됐다. 이에 연구소는 "광고를 게시한 편강한의원이 제시한 근거 논문은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 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편강한의원이 근거로 삼은 논문은 2016년 전통중의학술지에 게제된 '편강탕 추출물,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 유발된

호흡기 염증성 객담의 과다분비 및 블레오마이신(BLM) 유발성 폐섬유화증 완화' 논문이다. 이 논문은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이 아닌 흰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이다.

 

또 편강한의원이 참고한 논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닌 폐섬유화증에 관한 내용이다. 폐섬유화증과 만성폐쇄성질환은 전혀 다른 질환이다. 이어 연구소는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그것도 만성폐쇄성폐질환 모델이 아니라 폐섬유화증 모델로 시험한 결과로 COPD에 대한 편강탕의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연구소는 지난해 8월부터 민원을 제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최초 민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논문 발췌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SCI, SCIE급 논문 발표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연구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3단계 임상시험 없이는 해당 약품이 사람의 질환에서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 "편강탕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데이터는 없다" 등 여러가지 근거를 들어 수차례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연구소는 지난 5일 관할 보건소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의료광고는 사실에 의거한 광고라 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다면 위법한 광고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으며, "해당 광고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탕약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로 판단돼 불승인될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답변에 대해 연구소는 "동물실험 논문만으로 사람에서도 동일한 효능·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방의료기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며 "향후에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여,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민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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