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영상의학회 "엑스선 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것"

봉예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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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와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오주형)는 1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하 한의협)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 사용 가능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추나요법과 관련하여 한의사가 10mA/분 이하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과 대한영상의학회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비판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즉, 한의사는 방사선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전례가 이미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주장한 것은 법치국가의 기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는게 의협과 대한영상의학회의 입장이다.

 

또한 방사선 피폭은 아무리 미비해도 피하는 것이 원칙인데, 필요가 없는 엑스선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고 의협과 대한영상의학회는 주장했다. 심지어 검사를 진행하는 한의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의협과 대한영상의학회는 한의협의 주장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한의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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