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업무범위조정협의체의 불법 PA 합법화 우려

봉예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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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병의협이 배제된 채 구성된 의료인 업무범위조정협의체가 불법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병의협은 지난해 PA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는 무면허 대리수술 문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병의협은 PA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병원의 의사 고용이 줄어들어 의사들의 고용 안정이 흔들린다는 입장이다. PA 합법화에 관한 내용이 병의협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이를 근거로 PA 불법의료행위 문제에 관해서 자신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사자라는게 병의협의 입장이다.

 

병의협에 생각과 달리 보건복지부가 만든 의료인 업무범위조정협의체에는 병의협이 빠져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협의체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간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대처를 봤을 때 협의체를 구성한 집단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게 병의협의 생각이다.

 

병의협은 보건당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파악된 PA 불법 의료행위를 용인한 상급병원의 진료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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