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수술실 CCTV 설치, 환자 위해 조속히 재발의 필요해"

봉예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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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시 CCTV 설치법안'의 재발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과 잊혀질만하면 재발하고 있는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이 있다.

 

수술시 내 사고를 방지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가 법안에 담겨져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불과 하루 만에 5명의 국회의원들이 돌연 철회의사를 밝힘으로써 폐기됐다.

 

국회 사무처에서도 이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고, 법안을 대표발의 한 안규백 의원도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만간 다시 발의할 뜻을 밝혔다.

 

현재 해당 법안의 갑작스런 폐기소식을 단독보도 한 방송사와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태에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진 정황이 있다는 추가보도를 내놓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일련의 사태를 ‘입법테러’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로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폐기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라며, 국민과 환자단체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며, 또 시간을 끌 명분도 없다"고 강조하며 "양의계는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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