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 관련 공익감사 청구

봉예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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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530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2019년 예상 수급권자 151만 명)에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2018년도까지 23년 동안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21개 연도에 발생했고, 근래 들어서는 그 체불액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지난 23년 동안(1996년~2018년) 단 두 해(2008년과 2009년)만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3년간 미지급금 총액은 6조 9141억 원에 달했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5조 3088억 원, 지방비는 1조 6053억 원이었다.

 

무엇보다 대한의원협회는 해가 갈수록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2018년도에 미지급한 8,695억 원은 2017년도의 4,386억 원의 2배에 달한다.

 

송한승 회장은 “의료급여 진료비의 체불로 인해, 진료비가 지연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기피할 유인이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저해됨과 아울러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송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였고, 갈수록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송한승 회장은 “이에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여 줄 것과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게 되었고, 협회 회원 530명이 이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법제이사인 이동길 변호사는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지급 지연에 대해 지연이자마저 지급하지 않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책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이유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일갈했다.

 

추가적으로 송한승 회장은 “이번 공익감사청구와 별도로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 회원들의 참여로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일부 임원들이 대표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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